이 후 280만원대에 샤시를 설치하는 타 새시업체를 알게되어 이씨는 아직까지 새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실손해액을 배상하고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며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창호 공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이 2개월 이상 남은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 한도로 배상.
2.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 2개월 미만 남은 경우
쪾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한도로 배상
쪾 제작 또는 설치 완료한 경우- 실손해액 배상(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문의 : 양산주부클럽 소비자 고발센터 381-9898박맹자 양산주부클럽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