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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잘못 했다 그러나 배상은 못한다..
사회

잘못 했다 그러나 배상은 못한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4/10 00:00 수정 2007.04.10 00:00
70대 노부부 YWCA로 여행사 피해 호소
지역 여행사,소비자피해보상규정 무시

지역 여행사가 안일한 업무처리로 70대 노부부를 화나게 만들었다. 여행사의 과실로 인해 여행 계약이 취소되었지만 해당 여행사가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던 것.

중부동에 사는 김아무개(74)씨와 이아무개(70)씨 부부는 ㄱ여행사와 베트남 해외여행을 계약하고 대금을 지불했다. 여행 당일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이 확보되지 않아 여행이 취소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노부부는 여행 전날 최종적으로 여행계획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던 터라 일방적인 취소 통보에 대해 항의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변명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적법한 배상을 하지 않고 무마시키려 했다. 

양산YWCA에 따르면 이같은 경우 여행 경비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노부부가 여행사에서 계약한 베트남 여행 상품이 국내 대표여행사인 ㅎ여행사의 상품이었기에 ㅎ여행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배상과는 전혀 무관했던 것. 왜냐하면 ㄱ여행사는 ㅎ여행사 간판을 걸고 여행상품을 판매하고는 있지만 ㅎ여행사의 지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양산YWCA 소비자상담위원회 이기은 위원장은 "ㄱ여행사가 ㅎ여행사의 지사였다면 소비자 피해 배상이 원활히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지만 ㅎ여행사와는 무관한 단독 지역 여행사이다"며 "지역 여행사를 이용할 때 간판이나 상품을 보고 소비자들이 이같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계약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지역 여행사가 자신들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배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태도"라며 "선진 여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양산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행사 관련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70대 노부부 사례와 같이 여행사가 항공권 미확보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8일전에는 10%, 일전 20%,  당일 50%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여행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아래의 4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저가 여행상품, 가격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여행사는 피하라.
▶여행 계약 전 양산시, 한국관광협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에 여행사의 등록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
▶20만원 이상 계약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 여행사가 폐업했을지라도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여행계약서, 대금영수증, 일정표 등 관련자료는 여행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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