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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웅상 '세금폭탄' 한숨 돌려..
사회

웅상 '세금폭탄' 한숨 돌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4/10 00:00 수정 2007.04.10 00:00
세제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010년까지 재산세 연차적 감면

분동에 따른 웅상지역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웅상지역이 읍 체제에서 동 체제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수차례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설득한 결과 연차적인 재산세 감면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거나 일정 소득 이하인  고령자의 노후 소득지원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금액을 일정기간에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인 역모기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한다.

양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산시 세제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옛 웅상읍 농지에 대한 감면조항에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에 있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에 대해 세금부과 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의 재산세를 올해에는 읍 체제일 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2008년부터 동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갑작스러운 재산세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2008년에는 75%,2009년 50%,2010년 25%를 연차적으로 경감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감면혜택은 올해 3월 31일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 역모기지제도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에는 '연간 종합소득이 1천2백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85㎡(약 26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산시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웅상읍이 4월 1일자로 읍 체제에서 동 체제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누려오던 농어촌 혜택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은 각종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별 면허세 등이 동 수준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한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농어촌 혜택을 받던 공립 유치원 입학금이 오르고,22%에서 최고 40%까지 감면 혜택을 받아오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할인혜택도 없어져 분동 추진과정에서 찬반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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