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에서는 오는 5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위해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접수한다.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스스로 신체ㆍ정신적 활동을 하기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세면,목욕, 식사보조, 신변처리, 일상생활 지원 등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이다.신청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 등 활동보조 없이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중증도에 따라 월 최대 180시간을 추가 지원한다.2005년부터 국고로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5월부터 끊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신청자는 4월 13일까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증빙서류를 지급하여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시ㆍ군ㆍ구별로 활동보조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와 자활후견기관 2개 기관이 지정 되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7천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0~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이번 사업은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 본인 부담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서비스와 이용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활동보조인 자격은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신체ㆍ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하여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고용 창출 기회도 열어 놓았다.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사무도 또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380-4960)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