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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오토바이 불법주행 '꼼짝마'..
사회

오토바이 불법주행 '꼼짝마'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4/10 00:00 수정 2007.04.10 00:00
5월부터 집중단속

오토바이로 불법주행을 일삼는 일부 청소년들이 더는 활보할 수 없게 된다. 양산경찰서(서장 박동식)는 5월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이륜차에 대한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이륜차는 도로상에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경찰서는 4월말까지 이륜차의 무질서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5월부터는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ㆍ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안전모 미착용,난폭운전 등 3대 항목에 대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퀵서비스 업체와 피자집,중국음식 등 배달 업체 이륜차의 난폭운전으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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