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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나무 베어간 범인, 당신이지?!”..
사회

“소나무 베어간 범인, 당신이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4/10 00:00 수정 2007.04.10 00:00
원동주민, 소나무 무단 벌목 놓고 마찰

소나무를 무단 벌목한 범인을 둘러싸고 원동면 주민들간 주장이 엇갈려 시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지난 4일 원동면 주민이 ‘누군가 신곡마을 뒷산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 ㄴ씨(00)에 따르면 “ㄱ씨가 신곡마을 뒷산에서 소나무 수십 그루를 벌목해 인테리어 재료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얼마 전 벌목현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장 확인 결과 실제 8그루의 소나무가 몸통이 잘려 나간 체 밑둥만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었고, 나이테를 보아 평균 40~50여년 수령의 소나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 아래에는 껍질이 벗겨진 4~5그루의 소나무가 야적되어 있었다.

ㄴ씨는 “현재 확인한 것이 최근 벌목한 몇 안되는 나무일 뿐 산 정상으로 들어가면 훨씬 많은 벌목 현장을 볼 수 있다”며 “오래전부터 ㄱ씨의 무단 벌목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같은 주민으로서 눈감아 왔지만 계속 발뺌하는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ㄱ씨(70)는 “이 나이에 산 정상까지 가서 소나무를 베어온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며 “집근처에 CCTV를 설치해 소나무 벌목 범인잡기에 나도 동참하고 있는데 이처럼 누명을 씌우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ㄴ씨와 그 주위사람이 범인으로 의심간다”고 반박했다.

현장을 조사를 거친 시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ㄱ씨와 ㄴ씨,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 엇갈려 정확한 정황조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을 소환해 진술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야나 농지 위 소나무를 벌목하는 경우는 자신의 토지에 있는 나무라 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에 벌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소나무를 벌목하면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한편 시 현장조사에 앞서 먼저 현장을 확인한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무분별한 소나무 벌목으로 전국의 임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히 일부 마을 주민들의 마찰로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또 다른 지역에는 무단 벌목으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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