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대차계약(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내용은 보증금 액수와 월세이지만, 보증금과 월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계약기간이다. 임대차계약의 계약조항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법적인 효력을 미치고 어느 쪽이던지 이미 체결된 계약조항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계약조항이므로 계약체결 전에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라고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 집주인이 자신의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집주인이 집을 수리해 주지 않아 집에서 살 수가 없을 때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질문의 경우 자신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임대차계약해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만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집주인과 합의가 되지 않아 제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택을 전세 얻을 때에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한다. 전세계약서에 규정한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임차인은 상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다음 회부터 상세히 소개할 예정) 이러한 임차인의 보호는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이전하게 되면 없어진다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자신의 사정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됨에 ㄸ라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