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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애인 의무고용, 제자리 걸음..
사회

장애인 의무고용, 제자리 걸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4/17 00:00 수정 2007.04.17 00:00
의무규정 2%… 양산시 고작 1.6%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산을 비롯한 경남도 내 시·군 상당수가 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고 민간기업도 30%가량만 의무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14일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도와 20개 시·군은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장애인 381명보다 많은 389명을 채용해 전체적으로는 의무고용비율 2%에 가깝게 나타났다.

하지만 8개 시·군은 여전히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 의무채용 비율을 못 채우고 있다. 양산시 역시 마산, 진주시와 의령, 합천군 등과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의무고용비율 적용대상 공무원 정원 844명 중에서 의무고용공무원수 17명에 못 미치는 14명으로 1.7%에 그친 것. 올 해 역시 적용대상 공무원은 86명이 늘어난 930명이지만 장애인 공무원은 1명만 더 충원돼 1.6%로 오히려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 채용 적용대상이 소방·정무직을 제외하고 건축 등 현장계까지 포함되면서 정원이 늘어나서 비율이 더 떨어진 것”이라며 “현재 2명이 더 채용확정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민간기업의 경우 50인 이상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는 163개소로 이 가운데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한 사업체는 93개소에 불과했다.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한 사업체와 미달한 사업체 모두 합쳐서 고용된 장애인 수는 422명으로 전체의 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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