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앙동 쌍용아파트에 사는 김현철씨는 생후 1개월 된 애견을 22만원에 구입했다. 구입후 4일만에 설사를 심하게 해 구입점에서 약을 타서 먹였다. 그후로도 회복이 더뎌 소비자는 동물병원에서 두 차례 치료했는데, 결국 구입후 14일 만에 애견이 폐사하게 됐다. 소비자는 너무 고생한 나머지 다른 애견으로 교환도 싫고 환불을 해주길 원하고 있으나, 판매점에서는 동종의 애견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해 소비자가 상담을 해왔다. A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가능하다. 또한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에는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애견을 구입할 때는 생후 60일이 경과한 것이 좋다. 또한 계약서를 반드시 기재하고 (계약서 미교부시 24시간이내 계약해제 가능)애완동물의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혈통 등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받아 둬야 한다.문의 : 양산주부클럽 소비자 고발센터 381-9898
※그동안 소비자상담사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