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사업주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면 월 60만원의 장려금이 새롭게 지원된다.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노동부는 지난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사업주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으로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받는다.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둔 뒤 5년 이내여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어야 한다.취업에 실패한 여성가장 또는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가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받는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2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4월중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한편 고령자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가 50세 이상의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경우 처음 6개월 동안은 1인당 120만원을, 이후 6개월 동안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중소제조업이 전문 인력을 3명 고용한 이후 추가로 50세 이상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노동부는 이외에 실업계(전문계) 고교에 학교당 3천만원씩 총 48억원(157개교)을 지원하고 취업 예비교육인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