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사의 진입을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의 적용기준이 강화된다. 또 지역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사업취지에 맞춰 지역 업체 시공참여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따라서 지역 업체의 공사 수주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도급하한제도 개선,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 중소업체 참여를 골자로 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을 20일 확정하고 내달부터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먼저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74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만 적용중인 도급하한제도를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건교부는 내달 초 도급하한제도를 개정 고시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폭도 넓어진다. 현행 지자체 70억원, 투자기관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입찰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제도가 혁신도시사업에 한해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또 지자체와 투자기관이 투자하는 222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는 지역 의무공동 도급제도도 지역 업체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지역 업체 시공참여 가점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를 쉽게 하고자 시공효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발주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대책은 BTL(민간투자유치사업)제도 개선, 턴키ㆍ대안입찰 공가 발주기준 강화 등 공공발주제도 개선과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과당경쟁 완화 방안도 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지원 중소업체에 지원되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