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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장 추가대책 시급
등록제 변경 편법운영 여전..
사회

사행성게임장 추가대책 시급
등록제 변경 편법운영 여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4/24 00:00 수정 2007.04.24 00:00
영업장 97곳, 시청 담당인력 2명 ‘역부족’

29일부터 모든 경품 제공 금지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성인게임장이 여전한 불법운영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어 추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인게임장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도박 수준으로 변질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정부는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을 대부분 지정철회했다. 게임장에서 제공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지난 19일부터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 신고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어 성인게임장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편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이아무개(46. 물금 범어)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중앙동에 위치한 ㄱ 성인게임장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의 남편은 지난해부터 성인게임장에 출입하면서 빚까지 졌던 경험이 있다.

이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게임장을 확인해보니 금지된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을 갖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며 “경찰서에서 불과 10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불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게임장은 올해 1월 영업신고를 한 뒤 2월 미지정 상품권 사용으로 이미 한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양산지역에만 97개의 성인게임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1명은 이달부터 웅상출장소가 설치되면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성인게임장이 불법운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모두 33건이지만 이미 올해에만 67건(3월말 기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성인게임장 운영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행정처분 건수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단속인력 부족, 복잡한 단속기준 등으로 성인게임장의 불법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게임장에서 사용하던 상품권이 대부분 불법으로 정리되면서, 게임포인트 등을 이용해 주변 금은방 등과 계약을 맺고 경품을 제공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신종 수법이 늘어가고 있다”며 단속의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성인게임장에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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