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5차례 유찰 모텔 감정가 매입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
사회

5차례 유찰 모텔 감정가 매입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시끌시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4/24 00:00 수정 2007.04.24 00:00
본지 보도 이후 혈세낭비 논란 불거져
환경청 "지난해 5월 매수,지침 위반 안돼"

경매에서 5차례 유찰된 모텔을 원래 감정가격에 매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이 비판에 직면했다.

원동 함포마을이 환경청 수질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본지 보도<177호, 2007년 4월 10일자>이후 '환경청이 혈세를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환경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5월 원동면 원리 소재 지상 5층 연면적 993㎡의 ㄴ모텔과 함께 인근 토지 2천여㎡를 매수해 건물철거에 들어갔다.

수질개선사업은 낙동강 유역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시설물 등을 환경청이 매입한 후, 그 곳을 녹지ㆍ습지로 조성해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원동면 원리소재 사업부지를 매입하는데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했다는 것이다.

ㄴ모텔을 포함한 이 일대는 경매에서 5차례 유찰되어 5억여원으로 낮아졌지만, 환경청은 법원의 감정가를 감안해 10억원에 매수해 건물주에게 4억원 가량의 이득을 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건물을 매수할 때는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유찰되어 최하까지 떨어진 가격으로 매수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경매건물은 유찰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클 수 있어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청은 올해초 '경매건물은 향후 10년 동안 매수치 않는다'는 지침을 정한 상태"라며 "하지만 원동의 경우 지난해 5월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원래대로 진행해 갈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낙동강 본류에서 1.5km가량 떨어진 원동면 원리소재 부지가 수질개선사업에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오염이 심한 곳부터 미미하지만 오염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까지 모두 매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업과정에서 건물주가 매도를 거부하면 강제로 매수할 수 없어 설득과정을 거치는 몇 곳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