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5차례 유찰된 모텔을 원래 감정가격에 매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이 비판에 직면했다. 원동 함포마을이 환경청 수질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본지 보도<177호, 2007년 4월 10일자>이후 '환경청이 혈세를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환경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5월 원동면 원리 소재 지상 5층 연면적 993㎡의 ㄴ모텔과 함께 인근 토지 2천여㎡를 매수해 건물철거에 들어갔다. 수질개선사업은 낙동강 유역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시설물 등을 환경청이 매입한 후, 그 곳을 녹지ㆍ습지로 조성해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원동면 원리소재 사업부지를 매입하는데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했다는 것이다.ㄴ모텔을 포함한 이 일대는 경매에서 5차례 유찰되어 5억여원으로 낮아졌지만, 환경청은 법원의 감정가를 감안해 10억원에 매수해 건물주에게 4억원 가량의 이득을 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건물을 매수할 때는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유찰되어 최하까지 떨어진 가격으로 매수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경매건물은 유찰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클 수 있어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청은 올해초 '경매건물은 향후 10년 동안 매수치 않는다'는 지침을 정한 상태"라며 "하지만 원동의 경우 지난해 5월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원래대로 진행해 갈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낙동강 본류에서 1.5km가량 떨어진 원동면 원리소재 부지가 수질개선사업에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오염이 심한 곳부터 미미하지만 오염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까지 모두 매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업과정에서 건물주가 매도를 거부하면 강제로 매수할 수 없어 설득과정을 거치는 몇 곳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