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모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대주택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따라 양산 민간임대주택의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부도가 난 일부 민간건설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개정된 <임대주택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불화로 이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임대주택법>에 따라 모든 민간건설 공공임대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주택 보증보험은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들이 임대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양산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주택공사와 사원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6개 단지 4천237세대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서창 대동1차 아파트(996세대), 서창 대동 2차 아파트(908세대), 석산 일동미라주 아파트(226세대), 웅상 삼성명가타운 임대아파트(918세대) 등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사업주들이 부담을 느껴 가입률이 저조한 다른 지역과 달리 양산은 보증보험 가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나머지 사업장 역시 보험 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사업주의 부도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를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 시행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0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매입에 들어가게 됐다. 대상 주택은 2005년 12월 13일 현재 임대 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가 발생한 곳으로,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 시행자가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해 주게 된다. 특히,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종전 조건으로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양산에서 사업자의 부도로 문제가 된 삼성임대아파트(625세대), 웅상 로즈힐 임대아파트(826세대) 등이 매입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건교부가 매입 대상으로 적극 검토하던 삼성임대아파트의 경우 주민들간의 불화가 이어지면서 매입 성사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또한 로즈힐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에 부도가 나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이미 입주한 임차인들간의 이해 관계가 쉽게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매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양산은 지난 1998년 웅상 장백임대아파트(3천세대)가 준공 후 사업주의 고의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변변한 하자보수 한 번 받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경험한 바 있다. 장백임대아파트는 지난해 이름을 '천성리버타운'으로 바꾸고 10여년간의 아픔을 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