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30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등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시가로 일괄 평가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2007년 1월 1일 기준)을 결정·공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대상이 되는 단독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도 해당한다.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시는 세무과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자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단독주택 8천330호, 다가구주택 925호, 기타 주상복합주택 3천180호 등으로 모두 1만2천435호로 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3.59% 상승했다. 이는 표준주택가격 상승과 동면, 산막, 호계 등 지역의 개발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심리가 확대되는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국 평균 상승세인 6.22%보다는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