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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초의원ㆍ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전망..
사회

기초의원ㆍ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전망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5/08 00:00 수정 2007.05.08 00:00
의장·단체장협 잇따른 건의, 법무부 추진예고

최근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고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부인과 국회의원 부인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모임에 참석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기초단위 지방선거 정당 공천 배제 방침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경남 시ㆍ군의회 의장단과 시장ㆍ군수협의회 등 전국의 관계자들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내왔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모임'이 지난해 6월 공식 발족해 활동해 온 것 등이 반영된 것이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실시한 제4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 비리사범 형사처벌의 허점 등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을 마련해 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데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상정된 선거 관련법 개정안에 이런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특히 공천헌금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주의가 팽배한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가장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제4회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 제도가 도입되고 공천 헌금 범죄가 뇌물죄와 같이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ㆍ수수하거나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국회에 보내 개정 의견에 반영했다.

이에 앞서 도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철곤ㆍ창원시의회 의장)는 지난달 27일 창녕군의회에서 제109회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내고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개 시ㆍ군 중 13곳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장협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인 지방자치제도가 '정당에 의한 정당정치'로 변질되고 있다. 16년만에 간신히 뿌리를 내리려던 지방자치제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은 '중선거구제'는 읍면 또는 동지역간 소지역주의를 심화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였으며,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을 중앙당에 예속시켜 돈공천 등 비리를 초래해 지방선거 근본을 흔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또 도내 시장ㆍ군수들도 지난달 17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15개 시군 단체장들이 모여 '제30차 경상남도 시장ㆍ군수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촉구 성명서에 서명했다.

지난해 5.31지방선거부터 시작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의 폐해는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각종 선거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자신들의 선거 운동원으로 만들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천을 무기로 줄서기를 강요한 부작용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게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당을 상전으로 모시게 했으며, 주민들을 위해 행정의 잘잘못을 감시해야 하지만 중앙당의 정치논리에 휩싸여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차기에도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데다, 도내  대부분 단체장과 의원들이 같은 정당 소속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운영은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원은 국가적 과제에 집중하도록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07명이 참여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모임'은 선언문에서 "5.31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면서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ㆍ공천잡음ㆍ고비용 선거구조ㆍ편가르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정치적인 쟁점보다는 주민복지관련 생활자치 현안들이 많은 기초의회와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현실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등 일부의 공천제 유지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기초의회와 단체장 협의회는 물론 국회의원들의 공천폐지 주장에 이어 법무부가 적극 나서면서, 기초단위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12.19 대선을 앞둔 올해 정기국회에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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