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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시계획세 부과
1억원 세수증대..
사회

도시계획세 부과
1억원 세수증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5/08 00:00 수정 2007.05.08 00:00
임시회, 공동주택관리지원 등 8개 안건 통과

양산시의회(의장 김일권)는 지난 2일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8개 의안을 원안가결하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를 통과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제안설명-김석곤 도시건설국장) 운영상 미비점 보완. 관리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 공동시설 등의 개보수에 필요한 지원대상 시설물 추가, 단지별 보조금 지원금액을 총사업비의 3/4 이내 지원하되 100세대 미만 총사업비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시세 감면 조례(제안설명-송양식 총무국장) 역모기지제도 실시 주택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웅상읍 지역 동 전환으로 일시상승 지방세 및 국세의 세부담 완화 위해 연차 조정.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동의안(제안설명-송양식 총무국장)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재조정, 도시기반 시설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기존 부과지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동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시 전지역을 부과지역으로 변경고시. 주요 과세전환 대상은 물금 복합물류 및 양산아이씨디 건축물과 원동 신세계 관광개발의 에덴밸리 골프장으로, 추가 세수입은 약 1억원 정도 예상.

▶폐기물 관리 조례(제안설명-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미비점 개선 위해 지급 제한 규정 신설,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명칭 변경, 과태료 처분항목 및 금액 조정.

▶보훈회관 조례(제안설명-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반영. 보훈회관의 업무 및 사용자단체 9개조항 구체화, 구 보훈회관 함께 사용, 위·수탁계약과 해제 및 손해배상관계, 운영 지도감독 사항 규정.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제안설명-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보훈 대상자와 단체 지원 근거 마련.

▶수입증지 조례(제안설명-송양식 총무국장) 문구수정 및 계기인영 수입증지 모양 변경, 효율적인 관리 및 판매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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