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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상속에 대하여..
사회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상속에 대하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5/08 00:00 수정 2007.05.08 00:00


A. 아버지가 5년 전에 재혼을 했는데 3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사업을 하면서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많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저희 형제 3명은 새어머니와 상속협의를 했는데,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유언공증을 내 놓았고 유언공증은 상속재산 대부분을 새 어머니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B. 이 질문의 경우 새어머니와 형제 3명이 상속인이 되고, 상속지분은 새어머니가 1/3이며, 3명의 형제들은 각자 2/9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유언공증이 없었다면 3명의 형제들은 이러한 상속지분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서는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고, 유언에 따라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돌아가신 부친께서 유언으로 새어머니에게만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하고 아들 3명에게는 별다른 재산을 상속하지 않았으나, 상속인의 일정한 상속지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상속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또는 유류분권리)이라고 하며, 현행 민법은 자신의 상속지분의 1/2를 유류분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형제3명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상속지분 2/9의 절반에 해당하는 1/9에 대하여 각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새어머니가 유언공증에 의하여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하여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3형제는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하여 1/9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등을 한 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미리 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분금지가처분, 예금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로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3형제는 새어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장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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