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유수강권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A. 담임교사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교에서 양산교육청으로 신청-수강권 학생에게 배분-학생 강좌 출석 때 수강권 제출Q. 월 3만원씩 연간 30만원이 지원되는데, 수강료가 남았다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나?A. 불가능하다. 자유수강권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는 것이므로 현금 지원은 전혀 할 수 없다. Q. 소규모학교에 할당된 자유수강권 지원금을 전교생 대상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는 없나?A. 이 제도의 수혜대상은 단위학교가 아닌 저소득층 개인이다. 따라서 수익자부담 원칙의 방과후학교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 수혜대상 학생을 위해 불가피하게 단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면 교육공동체의 협의과정을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다.Q. 자유수강권을 분실했을 경우는?A. 자유수강권은 학년초 1인당 1년분인 10장이 주어지므로 분실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산교육청에 다소의 여유분이 배부되어 있기에 학교 행정실을 통해 재교부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