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산나물 ㆍ산약초 불법채취하면 낭패본다..
사회

산나물 ㆍ산약초 불법채취하면 낭패본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5/22 00:00 수정 2007.05.22 00:00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허광수)는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무분별한 산나물ㆍ산약초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동호회나 일부 여행사에서 관광버스를 이용해 단체로 산을 찾는 사례가 많아 양산국유림사무소는 산림기동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여 울산의 신불산과 대운산, 김해 불모산, 양산 염수봉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임도 주변 등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동호회원, 등산객, 산촌 주민들의 불법 희귀식물의 굴취와 무분별한 산나물ㆍ산약초 채취행위를 단속한다.

불법 굴·채취와 밀반출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