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친구와 편의점에서 로또복권 5장을 사 1장을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친구에게 준 로또복권이 2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친구는 고맙다며 술을 사주겠다고만 하고 당첨금을 나누어주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당첨금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가요. B. 이 질문의 경우 친구에게 로또복권을 준 행위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부동산포함)을 아무런 대가없이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며, 증여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증여는 구두상의 약속이나 문서로써 이루어지며, 증여약속과 동시에 증여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질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며, 증여를 약속한 후 나중에 약속을 이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증여의 약속후에 나중에 그 약속을 이행하는 증여의 경우 그 증여약속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증여를 취소(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서로써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나중에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이미 증여에 따르는 이행행위까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로또복권에 대한 증여를 취소할 수는 없고,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친구에게 준 로또복권에 의하여 당첨된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개인간에 복권에 대한 선물행위(증여)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당첨금의 범위내에서는 증여를 받은 자가 그 당첨금을 갖기로 하는 것이지만, 이 질문처럼 거액의 당첨금이 나오는 경우에도 그 당첨금을 모두 증여를 받은 자가 모두 갖기로 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사례의 경우(두 사람 사이에 고액의 당첨금이 나오면 반반씩 나누기로 약속된 경우 등)에는 증여를 한 사람이 당첨금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질문을 하신 분은 친구에게 당첨금 중 일정한 부분을 달라고 청구해 보시고 만일 친구가 거절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법원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재판상 합의)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질문의 경우 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과정에서 질문을 하신 분은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