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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법률이야기: 우리집에 넘어온 이웃집 나뭇가지를 제거할 수 ..
사회

법률이야기: 우리집에 넘어온 이웃집 나뭇가지를 제거할 수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5/29 00:00 수정 2007.05.29 00:00

A.   담장 옆에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창고를 짓는 곳 옆집의 감나무 가지가 우리 집으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옆집 주인에게 우리 집으로 넘어 온 감나무 가지들을 잘라달라고 부탁했는데, 옆집 주인은 자신이 아끼는 감나무인데 가지를 잘라내면 감나무가 죽는다고 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요.

  B.   토지의 경계에 대한 분쟁은 가끔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토지 일부분이 이웃 건물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토지측량을 할 때 이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토지가 상당히 적은 면적이라면 자신의 토지를 시가대로 이웃사람에게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로간의 감정이 심해져 매우 적은 토지에 대하여도 그 부분에 있는 이웃집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소송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자신의 토지가 매우 적음에도 그곳에 위치한 이웃집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의 훼손정도가 심하여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소송으로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이웃집 사람은 질문하신 분이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담장을 넘어간 모든 가지들이 잘나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한 창고를 짓는 곳에 있는 감나무 가지들이라도 잘라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법적인 분쟁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경우 이웃집 사람이 가지 제거를 계속 거부할 경우 질문하신 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스스로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39조는 이웃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 이웃 토지 소유자가 가지제거를 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한 사람이 스스로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에 분쟁해결을 청구하지 않고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조항입니다).

장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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