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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노조, 합법화도 가시밭 길..
사회

공노조, 합법화도 가시밭 길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5/29 00:00 수정 2007.05.29 00:00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가 지난해 12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법전환을 결의하고도 위원장 선출 등 합법화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공노 양산시지부 해체 이후 출범한 법내노조 준비위원회는 양산시청 공무원노동조합(가칭)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선거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세부일정을 공고하고 선거인명부 열람까지 마쳤으나 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없어 계획된 21, 22일 선거가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6급 이하의 직위를 가진 조합원이 위원장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인사, 총무 중요 업무를 맡고 있는 조합원의 노조 직무 수행을 허용치 않고 있어 후보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고한 날짜가 지났지만 법내노조를 통해 처음 공무원 노조가 내건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 양산시지부 해체 이후 공직 사회 내부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최근 대규모 인사와 각종 시책 추진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공직사회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법내노조 전환을 이끌 원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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