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지난달 여성 근로자가 많은 담당구역(양산, 김해, 밀양) 내 제조업체 18개사를 점검한 결과 불법 행위 60건을 적발해 모두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13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야업 및 휴일근로 시 여성 근로자의 동의서 미비치' 11건(18.3%),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6건(10%), '채용ㆍ승진 시 남녀차별' 5건(8.3%),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 5건(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 대상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개사(위반 9건), 50~100인 미만 4개사(위반 16건), 100~300인 미만 12개사(위반 35건)로 1개사 당 평균 3.3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부여 여부, 출산 전 계약 해지 등 모성보호 침해사례를 집중조사하고 있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법상 모성보호 관련 권리침해 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