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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돌보려다 만 노인돌보미 사업..
사회

돌보려다 만 노인돌보미 사업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5/29 00:00 수정 2007.05.29 00:00
이달까지 신청자 양산 전역에서 4명에 그쳐
자부담 못내는 취약계층은 이용불가

"월 9차례 27시간이라고 해봤자 하루 3시간에 불과해요. 청소하고 점심 한 끼 짓는 데만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중증 어르신을 모시고 목욕을 하거나 병원을 다녀오기엔 시간이 턱없이 짧아서 아쉬워요"

지난달부터 노인돌보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아무개(47.하북면)씨는 노인돌보미 사업의 생색내기식 행정 때문에 수혜자가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노인돌보미 사업이 양산 지역 서비스 신청자가 현재까지 4명에 불과해 사업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명이 신청을 했고 2명은 선정기준에 부적합해 4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

노인돌보미 사업이 정부의 야심찬 출발과 달리 신청자와 수혜자가 적은 이유로 까다로운 선정 기준과 높은 자부담 비율,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 시간이 짧다는 것이 거론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만 신청가능한데 소득, 재산, 건강상태를 비롯해 가구원의 부양 상황을 종합 판정하는 등 선정기준이 제법 까다롭다.

또한 서비스 기본단가가 기본 2시간에 2만 1천원, 추가 1시간 당 5천5백원이 더 들어가 자부담이 월 3만 6천원으로 선납해야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대상자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중증 어르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부담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노인복지담당 박진희씨는 "자부담 비율이 높은 반면 실제 서비스 수혜시간은 턱없이 짧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이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돌보미 사업이란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중증 어르신이 있는 가구에 가사ㆍ일상생활ㆍ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가족이 월 3만6천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20만2천509원을 보태 월 9차례, 27시간의 서비스를 받게 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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