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6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검찰과 합동으로 하는 이번 점검은 침수붕괴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점검대상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여름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석면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 등이다. 이번 점검은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조치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며,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용접작업과 동바리붕괴 예방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양산지청은 점검결과 법 위반 정도가 큰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하지만 사업주의 개선 의지가 있지만 재정ㆍ기술적 여건의 한계로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 시설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양산지청 관계자는 "산재 취약업종으로 지난해 재해 3건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발생 사업장, 재해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