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어떤 사람에게 3천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다가 자신의 집을 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명의만 동생 앞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B. 어떤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특히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거래없이 채권자의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친척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매매, 증여, 채권양도 등)를 하고 그에 따라 재산을 넘기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시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며,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나 친척들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법원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채무자의 이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라고 합니다)로 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기 위하여 남아 있는 유일한 재산인 집의 소유권을 처, 동생 등에게 이전한 경우에, 채권자는 집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집에 관한 이전행위(매매, 증여 등)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소유로 회복시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채무자의 집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주의할 점은 채무자의 상황을 모르는 제3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승소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친척에게 재산이 넘겨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5년 이내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장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