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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외국인 불법고용 '꼼짝마'..
사회

외국인 불법고용 '꼼짝마'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6/04 00:00 수정 2007.06.04 00:00

노동부와 법무부가 오는 9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과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제도가 있음에도 외국인 불법고용이 근절되지 않아 법무부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2인 1조를 구성해 사업장을 방문, 계도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다음 달까지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 외국인 합법고용 절차를 안내하고 불법고용이 적발될 경우 엄중처벌 예정사항을 알리는 등 외국인 합법고용 절차와 불법고용 방지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후 8~9월 강력한 합동단속을 펼쳐 적발된 고용주에 대해 엄중처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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