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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
무더기 적발에도 불법은 여..
사회

불법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
무더기 적발에도 불법은 여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6/04 00:00 수정 2007.06.04 00:00
상품권 등 경품 제공 전면 금지
불법영업 교묘, 단속인력 태부족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영업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비해 경찰과 시의 단속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상품권을 포함한 모든 경품이 금지된 가운데 한 달이 지난 지금 경찰과 시는 여전히 사행성 게임장과의 전쟁을 되풀이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신규 게임제공업소와 PC방의 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지만 기존 게임제공업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얻었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에도 정부가 인정하는 게임물에 대해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인증 받지않고 영업하는 게임장은 단속의 대상이 된다. 더구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이 전면 금지된 이후 상품권을 이용해야 게임이 가능한 게임물은 모두 불법이다.

양산경찰서(서장 박동식)는 불법 사행성게임 단속을 위한 전담반을 마련하고 불법 게임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영업 행위가 점점 교묘해져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단속인력이 한정되어 게임 단속을 위해 경찰 행정력을 집중할 경우 일반 치안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늘어가는 모든 게임장 관련 불법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사행성 게임장이 수요와 공급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여전히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미 겉으로는 점포 매매 전단을 붙이는 등 영업이 끝난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 비상문 등을 통해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이 단속을 나가더라도 젊은 청년들을 고용해 주변 정황을 살피거나 감시카메라로 영업장 주변을 살피며 경찰 단속을 피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 버렸다. 손님 역시 이동전화 문자로 연락을 하거나 영업장 입구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들여보내기 일쑤다.

불법 영업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법원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현장을 찾더라도 2중, 3중으로 경찰의 접근을 감시하는 영업장이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는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 정황을 파악한 후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모든 게임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수 없는 인력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보와 신속한 단속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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