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관 불법 증축에 따른 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민간자본 보조금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28억원이 투입된 새마을 회관이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증축으로 43억원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논란이 된 민간자본 보조금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지원된 예산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30일 울산지방법원은 북정동 경로당 보수공사와 관련해 마을 통장과 건축업자를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북정 통장인 박아무개(43)씨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정아무개(54)씨에게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하북정 마을 경로당 보수공사를 시행했다. 같은 해 5월 준공된 하북정 마을 경로당 보수공사는 시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3천만을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실제 지출된 공사비가 2천200여만원이었지만 700여만원을 과다 청구하여 이익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사비 책정과 입찰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 이번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시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부당 청구된 700여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보조금 지급과 관리, 정산 등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보수 사업은 주로 시의 지원금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마을 이·통장 등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 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조금 사용에 대해 이·통장이 전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의혹만 무성해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시민들의 혈세를 시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의 민간자본 보조금이 정작 특정인의 이익만 보장하는 형태로 변질된 것이다. 시는 지원 이후 보조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현장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금만 해도 200여억원이 넘는 가운데 시민들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새마을회관과 같이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으로 곤혹에 처한 시가 작은 사업장이지만 숫자 면에서 월등한 각종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대해 일관된 잣대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하북정 경로당 보수공사와 관련해 하북정과 서북정 주민들은 해당 통장들의 사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통장의 임면권을 쥐고 있는 삼성동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기력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함께 받고 있다.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통장의 임명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이통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주민 총의를 따라 임명된 이·통장의 해임에 관해서는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반장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통반장의 업무을 현저하게 게을리 하거나 이통반장의 임무에서 벗어나 시정 업무추진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지만 정작 삼성동에서는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결의할 경우 해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보조금 사업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감 없는 ‘눈치 보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