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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먹구구식 운영
허술한 관리 감독..
사회

주먹구구식 운영
허술한 관리 감독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6/12 00:00 수정 2007.06.12 00:00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 시의회 특별조사
불법 증축 졸속 결정, 손놓은 행정
책임은 없고 '막무가내' 선처 호소

■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 시의회 특별조사

276억원.
시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민간경상보조금의 규모이다. 전체 예산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자본 보조금은 해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단골 손님이다. 민간경상보조금 외에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관련 예산은 619억원으로 만만찮은 규모이다.

시장이 선출직이 되면서 해마다 민간자본 보조금은 선심성 행정의 표적이 되어 왔다. 대표적인 민간자본 보조금인 사회단체 보조금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논란과 함께 부실한 사후관리로 폐지, 단계적 축소 등의 요구가 뒤따르기도 했다.

이번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민간자본 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시의회의 특위 활동을 통해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사업의 현실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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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갈 때는 아무에게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지난 7일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열린 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증인심문 과정에서 전임 김경곤 지회장이 한 말이다.

새마을 회관 불법 증축 논란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04년 사업비 28억원(도비 15억원, 시비 10억원, 새마을회 자부담 3억원)을 확보해 시작한 회관 건립 사업이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43억원 규모로 늘어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처음 2천16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계된 건물은 지하층을 없애는 대신 지상 5층으로 설계변경한 뒤 사업비가 15억원 늘어난 43억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회는 시와 시의회에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아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는 회관 건립 당시 추가 예산 지원이 없다는 조건으로 2004년 예산을 승인했지만 15억원이나 되는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증축 과정에 특정인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특위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외에 의혹으로 나돌던 추가적인 내용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새마을회와 관계 공무원 모두 책임은 회피한 채 선처만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법 증축 배경 있나

새마을회가 예산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한 설계 변경을 감행한 것에 대해 시의회는 의혹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임, 현 지회장 모두 증축 결정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증축 결정은 2005년 7월 18일 새마을회관추진위원회 7명의 이사들이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김 전 지회장은 회관 건립이 오랜 새마을 가족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인구가 늘어 새마을회의 위상도 한층 높아지게 되리라는 기대감이 컸다고 증언하면서 도시 규모에 맞는 회관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증축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달 일주일 사이에 증축 결정과 설계 변경, 긴급 입찰, 업체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 특히 증축 결정 이후 오근섭 시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오시장의 지원 의사를 새마을회가 과대 해석한 채 무리한 사업 진행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뻥튀기된 사업비

새마을회는 처음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천643㎡ 규모 회관 신축에 필요한 건축비로 12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지상 5층 연면적 3천286㎡로 설계 변경했을 때 늘어난 건축비는 9억1천500여만원으로 지하층을 없애는 대신 지상 2층을 추가했을 때 실제 1개층이 늘어났을 뿐인데 처음 건축비의 76%나 증액된 것이다.

설계상 늘어난 규모는 실제 643㎡이지만 ㎡당 건축비는 처음 45만4천원에서 142만3천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처음 의혹이 제기되자 시 관계자는 "당초 건축비는 지원 예산 수준에 맞추다 보니 낮게 책정된 것"이라며 "설계 과정에서 부족분과 실제 소요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막대한 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특위 의원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기 충분했다.
 
◆2주 만에 설계변경

새마을회는 2005년 6월 27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회관 건립을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1주일 후인 7월 4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특위 조사에 따르면 증축 결정이 내려진 7월 18일 이후 19일에 새마을회는 설계변경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20일 오시장과 면담에서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7월 4일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지 2주일도 지나지 않아 새마을회가 당초 지원 규모인 28억원에 15억원이 추가되는 증축을 감행한 것에 대해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새마을회가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지만 새마을회가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증축과 관련된 내용을 새마을회가 오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특위에서 밝혀졌다. 정작 담당 공무원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또한 2005년 10월 회관 착공식 당시 자료에 따르면 이미 9월 21일 지상 4층 규모로 허가를 얻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집행부는 불법 증축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나서야 파악했다고 말해와 관리감독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행화된 절차 무시

새마을회가 무시한 것은 비단 행정절차 뿐이 아니었다. 새마을회 스스로 정한 정관에도 맞지 않은 업무 추진으로 앞뒤가 어긋나는 진술이 이어졌다. 새마을회 정관에 따르면 재산의 취득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 의결권은 대의원 총회에 있지만 이번 증축 결정은 이사 7명으로 구성된 건축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총회의 의결 없이 이사회 만으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 증인들은 2001년 회관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회관 건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총회에서 추진위로 위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마을회는 지난 2003년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창립하면서 새로운 정관을 승인했지만 이 과정에서 추진위에 전권 위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대목이 자주 눈에 띄었다. 증거자료로 제시한 회의록에도 참석자의 서명이 없다 던지 발언 내용이 요약되어 제출된 것도 있어 자료에 대한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시의회 특위는 새마을 회관 불법 증축과 관련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제기된 의혹은 물론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가 얽혀 있어 쉬운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어 추가지원이 불가피할 경우 회관의 재산권을 시 소유로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사 중단 이후 새마을 회원 2명이 5억원을 대출받아 사업비에 투자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일단 시의회는 추가 증인 출석을 요구해 1차 심문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윤곽을 파악한 뒤 검찰 수사 의뢰 등 강도 있는 조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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