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우리금융지주의 보유 지분을 처분할 때 자회사인 경남은행을 우선적으로 분리ㆍ매각할 것을 강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양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은 경남은행의 조기 민영화를 위해 경남 각계각층의 요구가 잇달아 정부의 우리금융지주의 보유주식 처분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를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시점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28%의 소수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을 뿐 경남은행 분리 매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은행 육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가 매각 시한에 쫓겨 외환은행과 같이 헐값에 팔리는 극단적인 상황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매각 기한 연장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한 연장 동의 후 1개월 이내에 매각 계획과 이행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된 경남은행 민영화 추진은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남은행의 조기 민영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의 설명이다. 올 초에는 울산·경남지역 기업체 604개사의 주식인수의향서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20명의 동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김의원은 "경남은행이 그동안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이 정상화된 만큼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은행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경남은행을 우선적으로 민영화하여 경남도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김의원은 "이 법안은 경남 도민들과 경남 각계각층의 경남 은행 민영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노력의 결실로 마련된 것인 만큼 다른 경남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의원은 앞서 지난 4월 국내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4%에서 10%로 올리고 의결권을 제한받는 경우 이 비율을 1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