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삼성파크빌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름을 덜게 됐다. 어곡동 삼성파크빌 임대아파트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부도임대 특별법>에 따라 정부 매입대상 아파트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과 재산권이 보호돼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시에 따르면 <부도임대 특별법> 시행과 관련, 어곡동 삼성파크빌과 웅상 로즈힐 아파트 등 부도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해 임차인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건설교통부에 매입대상 지정요청을 수차례 건의해 올해 정부 매입대상에 삼성파크빌 아파트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 방침은 올해 4월 20일자로 시행된 특별법에 의해 2005년 12월 31일 현재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법 시행일 이전에 부도 난 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삼성파크빌 아파트는 매입을 희망하는 세대의 요청을 받아 전량 매입이 가능하며, 매입방법은 대한주택공사가 법원경매를참여해 특별법 적용으로 1순위 낙찰을 보게 된다. 특별법에 따라 매입이 진행되면 임대보증금 전액 보전이 가능해 져 임차인들의 재산상 손실이 보전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한편, 또 따른 웅상 로즈힐 임대아파트는 올해 매입대상에서 제외 됐으나, 시는 별도 매입을 위한 용역결과 등을 통해 처리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