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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법률이야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는데, 남편의 재산..
사회

[법률이야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는데,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6/12 00:00 수정 2007.06.12 00:00

A.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자녀는 없으며 상속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남편 명의의 전세금 3천만원과 예금 2천만원이 있는데, 시댁에서는 저와 사이가 좋지 아니한데 제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권이 없으니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B.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를 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모는 2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하였고 자식을 낳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혼상태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다라로 규정되어 있음)

이 질문의 경우 질문하신 분은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상속을 모두 받는 결과가 되며(시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어 상속권이 없음), 예금 2천만원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시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일 시부모님이 함께 생활하였다면 전세금 3천만원도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장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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