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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공표..
사회

양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공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6/19 00:00 수정 2007.06.19 00:00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대상 16만5천명

시는 지난 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와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해 서명해야 할 주민수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모두 16만5천136명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서명해야할 서명인수는 2만4천775명이다.

지난달 25일부터 발효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 비리공직자를 주민소환제로 퇴출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직을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소환대상자는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법률의 실제 적용 시점은 7월 1일부터다.

예를 들어 시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체 16만5천136명의 청구권자 가운데 웅상 8천234명(전체 5만4천889명), 물금읍 3천12명(전체 2만75명), 동면 1천396명(전체 9천304명), 원동면 522명(전체 3천476명), 상북면 1천859명(전체 1만2천392명), 하북면 1천213명(전체 8천82명), 중앙동 5천22명(전체 3만3천476명), 삼성동 2천588명(전체 1만7천252명), 강서동 929명(전체 6천19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주민소환제 시행 후 전국 지자체 일부 단체장들이 주민소환대상자로 거론되면서 7월 1일 본격 시행에 따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각종 비리 등으로 부패했거나 무능력한 선출직을 주민 스스로 퇴출하기 위한 주민소환제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선출직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나 정치적 압력 행사 등의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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