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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법률이야기]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서도 받을 수가 있나..
사회

[법률이야기]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서도 받을 수가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6/19 00:00 수정 2007.06.19 00:00

 A.   2년 6개월전에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1천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이고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B.   소유권은 침해를 받은 사실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 침해를 방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몇십년이 흘러도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은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데, 이러한 제도가 소멸시효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에게 가지는 권리가 대여금채권인데, 대여금채권은 10년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연히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나, 10년보다 짧은 소멸시효를 가진 채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인이 가장 조심할 부분이 공사대금채권과 물품대금채권으로 3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권리의 행사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으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어 3년이 경과되더라도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가압률 해 두어야 합니다.(참고로 음식값, 숙박비는 1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1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의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장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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