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이다.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병원에다 이것저것 따져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냥 덮어두자니 아무래도 걸리는 게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 양산지사가 시행하는 '진료비 적정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진료비 적정 확인서비스'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한 진료비와 비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진료비 가운데 과다하게 납부한 환불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보험가입자가 ▲병ㆍ의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면서 진료비를 많이 냈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할 진료비를 많이 냈다고 생각하는 경우 ▲비급여로 분류해 진료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료비 적정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서와 진료비영수증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전화나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공단 양산지사 관계자는 "의료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보다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공단 양산지사는 의료 사고나 피해를 당한 가입자의 의료시설 이용 고충을 해결하고자 '무료 법률상담'을 시행한다. 직접 방문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으며, 자문변호사의 법률상담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