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 발급 비용이 제각각인데다 이처럼 비싼 이유는 진료확인서 수수료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에 있다.지난 4월 11일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료보수)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료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보건소 관계자는 “병·의원으로부터 신고만 받을 뿐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면서 “비싼 병원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격을 조정하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다.한편 웅상지역 일부 병원의 경우 분동 이후 진료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올려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웅상의 한 병원 관계자는 “웅상지역이 읍에서 동으로 바뀌면서 의료보험수가라든가 환자본인부담금이 올랐기 때문에 진료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자체 규정에 따라 인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구역이 동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진료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병원마다 입맛대로 진료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아무개(44. 소주동)씨는 “진료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1만원이나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컴퓨터로 프린트 한 장 하는데 무려 1만원이나 하는 것은 폭리 아니냐”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개정될 의료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가 치료를 받기 전에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으며, 각 병원은 진료비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안내하게 했다. 병원 간 경쟁으로 진료비와 각종 수수료를 떨어뜨리겠다는 이번 법 개정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