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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 보조금ㆍ공사관리 소홀 여전..
사회

시, 보조금ㆍ공사관리 소홀 여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6/26 00:00 수정 2007.06.26 00:00
경남도, 자체 감사 결과 126건 시정, 주의조치

시의 행정업무에 있어 각종 보조금의 관리와 공사 입찰·계약 등의 행정 처리가 여전히 미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부터 실시된 200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도와 시 자체감사 결과, 행정집행 잘못으로 12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시정(96건)과 주의(30건)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시 본청과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경남도와 자체감사를 편 결과, 경남도로부터 시정 19건, 주의 20건 등 모두 39건의 행정적 조치를 받았다. 시 자체감사에서는 모두 87건을 적발해 시정 77건, 주의 10건의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 7천여만원, 감액 9천700여만원, 회수 1천500여만원, 환수 192만원 등 행정처리 미숙으로 집행한 사업비가 추징되거나 회수되는 행·재정상 불이익을 받았다.

경남도로부터는 하천 점사용료 및 국유재산(구거) 무단 점용 변상금 미부과로 시정조치와 함께 4천400여만원이 추징되고 하수처리장 공사 관련 업무 소흘과 예술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행 부적정, 신평·용연하수관거 설치공사 시공 부적정 등으로 모두 9천744만여원이  감액 조치됐다.

특히 양산시체육회 보조금 집행 감독 및 정산검사 잘못으로 경남도에 192만원이 환수조치 당하는 등 행정상 오류를 범했다.

또 양산시 자체감사 결과, 공사시공과 설계내역서 작성 부적정(하북면), 초과근무시간(시간외)수당 과다지급(동면) 등으로 741만여원을 회수하고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당(중앙동)과 지방세 부과 소홀, 가설건축물 건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 잘못(동면) 등으로 모두 2천600여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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