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행정업무에 있어 각종 보조금의 관리와 공사 입찰·계약 등의 행정 처리가 여전히 미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부터 실시된 200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도와 시 자체감사 결과, 행정집행 잘못으로 12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시정(96건)과 주의(30건)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시 본청과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경남도와 자체감사를 편 결과, 경남도로부터 시정 19건, 주의 20건 등 모두 39건의 행정적 조치를 받았다. 시 자체감사에서는 모두 87건을 적발해 시정 77건, 주의 10건의 조치를 했다.이에 따라 추징금 7천여만원, 감액 9천700여만원, 회수 1천500여만원, 환수 192만원 등 행정처리 미숙으로 집행한 사업비가 추징되거나 회수되는 행·재정상 불이익을 받았다.경남도로부터는 하천 점사용료 및 국유재산(구거) 무단 점용 변상금 미부과로 시정조치와 함께 4천400여만원이 추징되고 하수처리장 공사 관련 업무 소흘과 예술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행 부적정, 신평·용연하수관거 설치공사 시공 부적정 등으로 모두 9천744만여원이 감액 조치됐다.특히 양산시체육회 보조금 집행 감독 및 정산검사 잘못으로 경남도에 192만원이 환수조치 당하는 등 행정상 오류를 범했다.또 양산시 자체감사 결과, 공사시공과 설계내역서 작성 부적정(하북면), 초과근무시간(시간외)수당 과다지급(동면) 등으로 741만여원을 회수하고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당(중앙동)과 지방세 부과 소홀, 가설건축물 건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 잘못(동면) 등으로 모두 2천600여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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