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에 따라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이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투ㆍ융자 심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지난 19일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박정문)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윤정(열린우리,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해 투ㆍ융자 심사를 통과한 일부 사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적정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의원이 문제제기한 사업은 최근 시의회 특위 조사 중인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과 관련한 것이었다. 처음 새마을 회관을 건립할 당시 28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했지만 불법 증축으로 사업비가 43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투ㆍ융자 심사를 받지않아 문제가 되었다. 시는 문제가 된 이후 투ㆍ융자 심의를 열어 증축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새마을 회관 건립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불법 사실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 심사를 통해 적정 판정을 내린 경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대규모 사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전에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투ㆍ융자 심사가 통과의례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박의원은 "심사가 이루어질 때 불법에 관한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행정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났는데 심사 결과는 '적정'으로 내려졌다"며 "지방재정법이 정한 투ㆍ융자 심사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의원은 투ㆍ융자 심사를 거치고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심사를 받아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냐며 투ㆍ융자 심사의 내실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예산을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하게 편성하자는 당초 취지와 상관없이 심사가 이루어져 결국 새마을 회관 불법 증축과 같은 무리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심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마을 회관의 경우 당해연도에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심사를 거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사는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일반적인 구상 단계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안이 나오기 까지 기한이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