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이주노동자들 폭행… 전치 9주
'치료비 나 몰라라...', 구제방법 없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폭행을 당해 전치 9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달리 구제대책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헬미(27), 모스토파(27) 와르토(30)씨가 한국인 이아무개(36)씨에게 각목으로 폭행을 당해 두 팔이 부러지는 전치 9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이아무개씨가 합의금을 지불한 능력이 없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11시께,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로 향하던 중 같은 회사에 전기용역을 책임지고 있던 이아무개씨를 우연히 만났다. 이아무개씨는 회사까지 태워주겠다는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이아무개씨가 훈계를 하던 중 한 이주노동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폭행을 가했던 것.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이며, 인도네시아는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허용되는 문화이기에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이아무개씨 역시도 일용직 노동자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합법적인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지난해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기에 상해보험까지 가입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회사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관계자는 "문화적 차이와 사사로운 시비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폭행사건이었지만 각목을 사용해 팔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했다는 사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코리아드림을 꿈꾸고 한국 땅을 밟은 젊은이들이 다시금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들이 일하던 상북면 ㄷ회사가 이달초 휴업한 상태로 다른 직장을 구하던 중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주의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