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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법률이야기] 합의 후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회

[법률이야기] 합의 후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6/26 00:00 수정 2007.06.26 00:00

 A.  5년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눈 등을 폭행 당하여 안과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치료가 잘 되면 별다른 후유증이 없다고 하여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를 받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 후에 안과치료를 최근까지 받았는데 그때의 충격이 커서 실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추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Q.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보상금으로 얼마를 받고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된 것으로 해석되며, 만일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고 나서 다시 법원에 같은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이므로 이러한 합의에 반하는 소송의 제기는 적법하지 않은 소송의 제기로 보고 사건의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합의를 할 경우에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당시에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은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한 합의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 중일 때에는 휴우증을 알 수가 없거나 후유증이 세월이 지나고 나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액에 비추어 후유증의 정도가 클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합의 당시 눈이 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되며, 합의금액도 실명이라는 피해정도보다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합의의 효력이 실명이라는 피해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과거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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