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보상금으로 얼마를 받고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된 것으로 해석되며, 만일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고 나서 다시 법원에 같은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이므로 이러한 합의에 반하는 소송의 제기는 적법하지 않은 소송의 제기로 보고 사건의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합의를 할 경우에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합의당시에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은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한 합의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 중일 때에는 휴우증을 알 수가 없거나 후유증이 세월이 지나고 나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액에 비추어 후유증의 정도가 클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질문의 경우 합의 당시 눈이 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되며, 합의금액도 실명이라는 피해정도보다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합의의 효력이 실명이라는 피해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과거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