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1심 판결 뒤집어 … 낙동강 수질보전 청신호
양산시민의 식수를 위협하고 있는 김해매리공단 공장설립에 급제동이 걸렸다. 난달 29일 부산고등법원이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이 김해시를 상대로 낸 매리공단 공장설립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공장설립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 이는 앞선 지난해 11월 창원지법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부산환경운동엽합 측은 물론 양산시민들도 반기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초부터 양산과 부산서부지역 시민들의 상수원인 낙동강 인근의 김해시 상동면 매리지역에 장유면 율하지역 공장을 집단으로 이주하는 매리공단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조성공사와 함께 28개 업체 중 7개 업체에 대한 건축 허가를 승인하는 등 강행해 왔다. 매리공단은 낙동강 지류인 소감천 상류 2.4km지점에 위치한 채석장 부지다. 이곳에 각종 공장들이 입주 가동하게 될 경우 유해물질이 낙동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 환경청은 낙동강은 유속이 느리고 갈수기에 하구언 수문을 막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취수탑 주변수역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해시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므로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청과 여러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추진해 왔다. 게다가 소감천의 낙동강 합류지점이 강 건너편에서 현재 건설중인 양산시의 물금취수장보다 상류에 위치해 있어 양산 식수원이 오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금취수장은 신도시조성과 함께 계획된 취수시설로 1일 생산량 8만톤을 목표로 2008년부터 신도시 주민 5만여 세대에 식수를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