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이나 변두리 공터, 이면도로 등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무단방치차량 신고 건수는 2004년 548건, 2005년 456건, 2006년 266건으로 꾸준히 감소해오다 올해 들어 6월 29일 현재 267건이 신고돼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무단방치차량은 대부분 과태료와 세금미납 등경제적인 이유로 차량을 버린 것으로, 최근 불어 닥친 고유가 여파로 인해 더욱 늘어나고 있다.이처럼 버려지는 차량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도심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 어린이 안전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도심 한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도 해마다 10대의 무단방치차량이 속출하는 등 파손차량이 버젓이 방치돼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1일 울산70거5689 외 차량 38대에 대한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을 공고하는 등 무단방치차량의 처리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름 값이 오르면서 무단방치차량과 장기주차차량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차량 소유자 주소지 등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오는 20일까지 자진처리하지 않으면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 강제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무단방치차량은 주민들의 신고나 행정당국의 적발 이후 안내문 발송, 견인 등을 거쳐 강제처리 되는데 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무단방치 차량이 늘고 있는데, 차주들이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르면 자동차방치행위자는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사전이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