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던 이주노동자들이 근무지였던 ㄷ회사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은 같은 회사 일용직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9주의 피해를 입었지만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본지 188호, 2007년 6월 26일자>폭행을 당한 헬미(27), 모스토파(27) 와르토(30)씨는 뼈가 부러진 상태로 1년 이상 노동 불가 진단을 받았지만, 경찰에 구속된 가해자 이아무개(43)씨는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황. 게다가 ㄷ회사가 건강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고 지난 2월 1일자로 폐업하며 산재보험마저 소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치료비에 대한 한가닥 희망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ㄷ회사는 폐업이후에도 무임금으로 계속해서 일을 시켜 왔으며, 이달 초 완전히 회사문을 닫으며 기숙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어 모두 버린 것.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시냇물로 세수를 하며 새 직장을 알아보러 다니다 폭행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관계자는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이들의 현재 상황이 눈물겹도록 안타깝다" 고 호소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후원계좌는 농협 1225-01-024200(예금주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