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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서비스업 '맑음' 제조업 '흐림'..
사회

서비스업 '맑음' 제조업 '흐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03 00:00 수정 2007.07.03 00:00
◆ 중소기업 주40시간 확대시행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던 주40시간제가 7월부터 상시근로자 50~99인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된다.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들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변경 등 개정법 도입 준비상황에 따라 대상사업장 업종과 형태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개정법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준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지난 4월부터 상시근로자 50~99인 사업장 289개사를 대상으로 자율 진단표를 배포하고 그 가운데 186개를 수거ㆍ분석하고 전화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하도급형태 사업장은 원청의 규모별 근무형태에 따라 대부분 개정법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생산성 향상 등으로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 간 협의가 된 사업장 33개(17%)사에서는 생리휴가무급화, 월차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을 조기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종은 제도도입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제조업종은 근로시간 단축과 수주물량의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금보전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의 취약성 등으로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양산지청 관계자는 "제도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후 지속적인 현장상담과 관리를 통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노사 간 협의를 완료한 사업장은 이른 시일 안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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