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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제 시행..
사회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제 시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03 00:00 수정 2007.07.03 00:00

허위구인광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신고포상 적용대상 행위는 허위구인광고(직업안정법 34조), 폭행ㆍ협박이나 감금 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행위, 성매매알선이나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을 알선한 행위(제46조)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해 접수된 위반행위가 공소 제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50만원, 제34조를 신고해 처분이 이뤄지면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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