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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법률이야기]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사회

[법률이야기]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03 00:00 수정 2007.07.03 00:00

A.    어떤 사람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니까 채무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1천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B.  채무자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 1천만원을 질문하신 분에게 양도하는 것인데, 반드시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여야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문을 하신 분이 채권양도통지를 하여도 효력이 없고 반드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여야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채무자의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시급히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제3채무자)을 상대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판결을 받아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형태를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소송상으로 대신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장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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