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장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물금과 매리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주변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물금ㆍ매리 상수원의 상류 10km까지 수변구역으로 설정해 보호할 경우 하루 4만1천665kg 발생하는 현재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부하량이 2015년에는 하루 4만1천551kg 감소한다는 주장이다.때문에 '수변구역' 지정을 통해 물금과 매리취수장 상류의 오염 부하량을 줄여나가면서 하류지역의 상수원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관리지역과 달리 수변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동주민 주장 오염의 주원인인 중ㆍ상류지역은 내버려둔 채 하류지역을 수변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주장이다. 원동지역은 공장이 없고 친환경적 농지가 많은데다, 경부선 철도가 지나고 있어 대다수의 배수가 하천을 우회해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 게다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은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돼야 하는데도 환경부에서 제정한 법을 환경부가 위반한 꼴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그동안 주민들은 부산시민의 식수원 보호 차원에서 건설된 하구언, 제방 등으로 발생한 생태계변화로 인해 토지유실과 농작물 피해 등을 감수해 왔는데, 또다시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마저 피해를 받을 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