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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실효성없는 장애인 보조 지원..
사회

실효성없는 장애인 보조 지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10 00:00 수정 2007.07.10 00:00
월 2만원 없어 이용 못해, 시간 배정 천차만별

"한 달 20시간, 하루 한 시간도 안돼요"
뇌성마비 1급으로 혼자 걸을 수 없는 유아무개(14. 동면) 학생은 매일 동면에서 웅상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한다. 그러던 중 지난 5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사업을 신청했고, 기초생활수급자라 본인부담금 2만8천원에 월 20시간을 배정받아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통학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시간이 월 20시간이다 보니 매일 아침에만 이용하고 하교 시간에는 따로 렌트카나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제도는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 중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원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서비스 시간 배정으로 신청률이 저조해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 역시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상황이 다르지 않다. 

유아무개 학생의 어머니 황금옥(68)씨는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최저 20시간, 최대 80시간이 제공 되지만 터무니 없이 적은 시간이며, 몇가지 판정표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실제로 장애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신청자들에 한해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서비스 시간을 배정하는기준대로라면 아무리 심한 1급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도 80시간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지회 박창수 사무국장은 "서비스 단가는 7천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0~20%를 본인 부담하고 있지만 월 2만원 정도의 금액도 내지 못하는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1급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500여명 중 지난 5월과 6월 활동보조인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9명, 이 가운데 8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등급 기준에 의해 등급 인정을 받거나 탈락한 장애인 중 이의 신청을 한 장애인은 오는 7월부터 개선된 새로운 등급표를 적용하여 시간 배정을 늘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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